
* 발급절차
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※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그 배우자,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손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* 서식 다운로드
※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* 환자 본인일 경우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(만17세 이상) |
| |
| ※ 학생인 경우: 학생증 |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친족(배우자,직계존속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-환자 신분증 사본 | |
| -신청자의 신분증 |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친족만 가능)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신청자의 신분증 | |
| 환자가 의식불명또는 중증질환인 경우 | -신청자의 신분증 | |
| -신청자의 신분증 | |
| -신청자의 신분증 |
*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※ 의료법이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,
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| 구분 | 구비서류 | |
|---|---|---|
| -신청자의 신분증 | |
| 환자의 친족이 없고 동의도 받을 수 없는 경우 | -신청자의 신분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