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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 

* 발급절차


 

    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    ※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    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그 배우자,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손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* 서식 다운로드


    ※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
 

          

 

 

 

* 환자 본인일 경우


 

구분 구비서류
  환자본인(만17세 이상)

 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

 환자본인(만17세 미만)

  ※ 학생인 경우: 학생증
  ※ 학생이 아닌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 

 

 
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
 

 

구분 구비서류
 친족(배우자,직계존속,비속,
 배우자의 직계존속)

 -환자 신분증 사본
 -가족관계증명서.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확인 서류
 -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)
 -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)

 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환자의 신분증(만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경우 제외)
 -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경우
  법정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지참)

 

 

 

 
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환자의 친족만 가능)


 

 

구분 구비서류
 환자가 사망한 경우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-환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 환자가 의식불명또는
 중증질환인 경우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-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으로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-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 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-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전문의 확인 진단서

 

 

 

 

*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

 

     ※ 의료법이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 형제,

       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
 

구분 구비서류
 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-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 -환자의 신분증 사본
 -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
 환자의 친족이 없고
 동의도 받을 수 없는 경우

 -신청자의 신분증
 -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-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 별 구비서류
 -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